대전경찰, 연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김종서 기자 2021. 9.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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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오는 12월까지 난폭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싸이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처분이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못해 상습적인 법규위반을 불러온다는 점에 주목, 이번 단속에서는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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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이 오는 12월까지 난폭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료사진) © News1

대전경찰청이 오는 12월까지 난폭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싸이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전체 사고 중 58%를 차지하는 낮 12시~오후 4시, 오후 6~10시 시간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처분이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못해 상습적인 법규위반을 불러온다는 점에 주목, 이번 단속에서는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원이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할 경우 사업장 업주에 대한 도료교통법 위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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