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크레인 참사'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무죄 내린 1심 판사와 사장 사과하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9.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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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이 4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노동계는 당시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성하청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결국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삼성중공업과 박모 전 사장, 유모 판사는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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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성명서 발표
경남소방본부 제공

30일 대법원이 4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노동계는 당시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성하청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결국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삼성중공업과 박모 전 사장, 유모 판사는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했다. 지브형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이 사고로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심 판결 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노동계 집단 항의한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지난 2019년 5월 당시 1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유모 판사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이던 김모(64)씨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69)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는 벌금형을 내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11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유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 김 씨와 이 씨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무죄를 뒤짚고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거제 크레인 참사 3주기 분향소.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대법원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짚고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오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최종심에서 삼성중공업 법인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 법인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최고 경영인인 박모 전 사장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킨 유모 판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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