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양산·창원 미분양관리지역 제외..아산·거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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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아산은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 경남 거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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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월 5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충남 아산은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 경남 거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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