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이권개입 혐의 전·현직 구미시청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정우용 기자 2021. 9.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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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가 육상골재 채취사업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육상골재 채취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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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신평동 청사 (구미경찰서 제공)2020.4.22/©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가 육상골재 채취사업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육상골재 채취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진행한 육상골재 채취사업에서 낙동강 일대의 모래 채취 허가를 받은 10여 곳의 업체 중 일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골재를 채취했고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또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미시의 국장 전결사항을 담당 과장(건설수변과)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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