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연휴, 또 인파 몰릴라"..부산 해수욕장 야간 취식금지 연장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백창훈 기자 2021. 9.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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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에 내려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 연장을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수영구는 이날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 등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을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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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5곳, 내달11일까지 행정명령 연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높은 파도로 입수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21.8.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백창훈 기자 = 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다.

최근 선선해진 날씨와 더불어 10월에만 대체공휴일이 이틀이나 끼면서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에 내려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 연장을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방문객이 적은 기장군 일광·임랑해수욕장은 제외됐다.

이에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5개 해수욕장에서는 10월11일까지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영구는 이날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 등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을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 민락해변공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 등 일원에 술판이 벌어지면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자 지난 6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해수욕장도 당초 이날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10월에 대체공휴일이 두번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까지 행정명령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위드코로나 추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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