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계약 기간, 올해 말까지 연기

구교운 기자 2021. 9.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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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맺고, 2020년 3월까지 출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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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계약기간도 연기
한국조선해양 CI.(한국조선해양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맺고, 2020년 3월까지 출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이번까지 5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날은 4차 연장한 계약기간의 마지막날이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한국과 EU,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국의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국가는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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