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사용료 지급해야"(종합)

김정화 2021. 9.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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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구시는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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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시 11억여원·수성구 1억2200여만원 부당이득금 지급
점유 종료일까지…대구시는 연 1억8468억원·수성구 연 2066만여원 지급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오리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0.30.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구시는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시는 점유한 토지에 대해 점유종료일까지 연 1억8468만여원, 수성구청은 점유한 토지에 대해 점유종료일까지 연 206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피고 대구시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대구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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