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지연에"..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또 정정공시

신건웅 기자 2021. 9.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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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에 또다시 정정공시에 나섰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30일을 취득 예정 일자로 공시했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9월 30일로 한차례 변경했고 다시 12월 31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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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시점 6월30일→9월30일→12월31일로 변경
"항공업계 합병 지연 피해 커..공정위 승인 서둘러야" 주장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가 멈춰 서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에 또다시 정정공시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미뤘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30일을 취득 예정 일자로 공시했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9월 30일로 한차례 변경했고 다시 12월 31일로 조정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3개월 기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월 터키 경쟁당국을 시작으로 5월에는 태국, 6월은 대만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남은 곳은 국내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이다.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이 제3자 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승인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도 커진다는 점이다.

그나마 대한항공은 항공화물사업에 힘입어 버틸 체력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더 심각하다. 기업결합심사가 늦춰질수록 신주 인수대금 1조5000억원을 수혈받지 못해 막대한 이자비용 및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앞서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한다"고 공정위에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수장이 직접 정부 기관에 유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행장은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부실기업이 도태할 때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한 박자 빠른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결합심사 시 결합 대상 기업이 속한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고,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경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난 후,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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