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체육공원내 음주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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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주대교∼용화사 앞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득이 이 조처를 내린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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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주대교∼용화사 앞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득이 이 조처를 내린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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