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소비자 오인"..명품 쇼핑플랫폼 캐치패션, 동종업계 3사 공정위 제소

김수연 2021. 9.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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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명품채널의 판매정보를 무단 도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석 세움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했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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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로고. 캐치패션 홈페이지 캡쳐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명품채널의 판매정보를 무단 도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석 세움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했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트렌비가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발란에 대해선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트잇 역시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정보, 사진, 고유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긁어와 사용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이들 3사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하고 여전히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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