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 위생 불량 적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윤희훈 기자 2021. 9.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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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프랜차이즈 '던킨'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불시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의 다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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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던킨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 착수
던킨 "제보영상 조작 정황 포착..경찰 수사 의뢰"
던킨 안양공장 생산 시설 내 도넛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던킨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던킨·KB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프랜차이즈 ‘던킨’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불시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에서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해썹 평가 결과,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과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의 다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알코리아는 던킨 생산시설에서 한 직원이 시설 내 유증기를 긁어 모아 반죽 위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알코리아 제공

한편,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위생 이슈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2021년 7월 28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pen)’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면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30일 오후 해당 영상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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