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죽이기"..'택배노조 총파업 주도'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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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회적 합의 당시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하며 파업에 나섰다 고소당한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출석한 윤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한 행위 하나를 두고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남발한다"며 "노조 죽이기·무력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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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도 엄중한 책임감 느껴야"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당시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하며 파업에 나섰다 고소당한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출석한 윤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한 행위 하나를 두고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남발한다”며 “노조 죽이기·무력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은 을인 노동자뿐 아니라 갑인 우정사업본부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6월 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전날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섰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같은 달 9일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 본부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지난 6월 18일 택배 분류 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고 주 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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