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건물주 된 금수저 등 446명 세무조사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1. 9.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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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자기 힘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30대 이하 446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B씨 부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편법 증여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 아버지는 체납징수는 따돌리고, 아들은 사업소득을 증여받아 수도권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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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자기 힘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30대 이하 446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설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아버지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 상가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B씨 부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편법 증여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 아버지는 체납징수는 따돌리고, 아들은 사업소득을 증여받아 수도권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C씨는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향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양도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엔 2세 영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해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들의 세금 탈루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04068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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