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건물주 된 금수저 등 446명 세무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자기 힘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30대 이하 446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B씨 부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편법 증여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 아버지는 체납징수는 따돌리고, 아들은 사업소득을 증여받아 수도권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자기 힘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30대 이하 446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설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아버지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 상가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B씨 부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편법 증여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 아버지는 체납징수는 따돌리고, 아들은 사업소득을 증여받아 수도권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C씨는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향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양도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엔 2세 영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해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들의 세금 탈루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04068_348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순화 필요"
- 김오수 "대장동 의혹, 여야·지위 막론 신속 수사해 엄정 처리"
- 성 김 "美, 北에 적대 의도 없다‥종전선언 구상 긴밀 소통"
- 강윤성 사이코패스 검사 '30점 이상‥유영철 이은 최고점
- 감사원 "여가부, '위안부 증언집' 번역하고도 해외 출판 못해"
- [권희진의 세계는] 초유의 주유소 대란‥'브렉시트' 저주의 시작?
- CNN "오징어게임 끝내준다"..미국 매체들 앞다퉈 호평
-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에게 접근해 성추행 혐의 50대 체포
- 靑 "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선출 후 통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