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단체 "해운법 개정안 환영..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백창훈 기자 2021. 9. 30.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등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7월5일 한국해운죽이기결사저지국민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모습. © News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등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12개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에 단체는 "해운산업이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더욱 성장해 부산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해양항만종사자들은 지난 7월에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hun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