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중기부에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 촉구.. 부품업계 동참 한 목소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 9. 30. 16:52 수정 2021. 9.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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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법정시한을 1년 4개월 이상 넘기면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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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중기부에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 제출
부품업계 동참.. "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새로운 활로"
중기부, 법정시한 넘기면서 관련 결정 보류
완성차·중고차 업계 갈등 평행선
민간전문가 구성 심의위원회 제안
정만기 회장 "완성차 진출 시 안전성·신뢰도 증가로 시장 규모 확대 기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법정시한을 1년 4개월 이상 넘기면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국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지난 2019년 3월 12일 발족했다.

건의문을 통해 KAIA는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기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 판정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발족돼 3개월 동안 상생협약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역시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KAIA 관계자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 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와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가속돠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이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중고차 불량부품 등의 교체 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저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 역시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중고차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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