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받는다
송혜미 기자 2021. 9.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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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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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나머지 특고 직종인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나머지 특고 직종인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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