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점검 특별단속반 운영

신관호 기자 2021. 9.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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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달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자연자원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과 더불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순찰·단속하는 것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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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단이 보이는 강원 태백산.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달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자연자원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과 더불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순찰·단속하는 것이다. 공원자원훼손과 산불예방 등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버섯·잣 등) 무단채취, 금지된 지역 출입(샛길출입·야간산행 등), 흡연행위 등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소중한 공원자원 보존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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