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종목은 첫날 VI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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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이 증시에 입성하는 상장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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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이 증시에 입성하는 상장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VI는 주가 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VI 미적용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종목도 포함된다. 이들 종목에는 상장일 하루에 한해 동적 VI와 정적 VI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VI 적용을 유지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9시~9시 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가 상장 당일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 상장 종목의 장내시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VI가 없어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3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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