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다는 보존'..대법원,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위법 판단 다시 해야"
[경향신문]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안에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환경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후 원고는 사업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게 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매봉공원 일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지난 2월에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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