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파기 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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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30일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대전시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
이 결정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매봉파크PFV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조성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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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2심서 사업자 대전시에 잇따라 승소…대법원서 판결 뒤집혀
대전시 "공원 보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매봉공원 매입 완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법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30일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대전시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
현재 시는 재정을 투입해 지난 2월 유성구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했고 녹지 보전 및 도시 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른 시일 안으로 매봉공원을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매봉파크PFV는 유성구 매봉공원 35만4906㎡ 중 6만 4864㎡에 400여가구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사업은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 등 이유로 부결됐다.
이 결정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매봉파크PFV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시가 조성계회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했지만 사업자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거나 기회를 제공함이 마땅한데 모두 취소하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잘못됐다”라며 시의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선고했다.
다만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조성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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