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에 맛들인 국세청?..6년간 53명 적발

김진욱 2021. 9.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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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2016년~2021년 8월) 동안 수사 기관에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명은 '뒷돈'을 받아 챙겼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68명 ▲2017년에는 52명 ▲2018년에는 44명 ▲2019년에는 34명 ▲2020년에는 40명 ▲올해 1~8월에는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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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형사 사건 입건 징계자만 258명
'음주·무면허' 132명…성범죄 23명
'파면·면직·해임' 46명은 추방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최근 6년(2016년~2021년 8월) 동안 수사 기관에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명은 '뒷돈'을 받아 챙겼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68명 ▲2017년에는 52명 ▲2018년에는 44명 ▲2019년에는 34명 ▲2020년에는 40명 ▲올해 1~8월에는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다. 직무 관련 뇌물 수수나 알선 수재 등 뒷돈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 수도 53명이나 된다. 강제 추행,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공연 음란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3명이다.

이들은 견책·감봉·강등·정직·면직·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감봉은 81명, 견책은 72명, 정직은 47명, 강등은 12명이다. 공직에서 추방되는 파면은 21명, 면직은 14명, 해임은 11명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국세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 행정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공무원 비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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