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잡은 멱살에 친구 끝내 사망..상해치사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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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멱살을 잡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상해 고의 및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고,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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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5일 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사망 판정.."인과관계 있어"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함께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멱살을 잡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함께 지내던 B씨(58)와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자신이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2~3분가량 강하게 잡았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가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5일 뒤인 20일 새벽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이들은 2006년쯤 함안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알게돼 지난 3월1일부터 함께 살게 됐다.
검찰은 멱살을 잡힌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질식하게 하면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인 A씨 주장에 손을 들었다. 직접 목을 조르거나 다른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고, 멱살잡이가 일반인 관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168㎝ 60㎏의 A씨가 181㎝ 73㎏의 B씨의 멱살을 세게 잡는 것만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봤다. 멱살을 잡았지만 직접 목을 조르지 않았고 다른 공격 행위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으로 옮겨져 자발호흡이 불가능하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자녀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20일 새벽 6시23분 심정지 후에도 심폐소생술 등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3분 뒤 사망 판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상해 고의 및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고,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양형 이유로는 “서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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