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 고령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급

안광호 기자 2021. 9.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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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일자리 수요는 많지만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고령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내년에 총 5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 운영 중이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은퇴 고령자 채용 유도 정책이다.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올해 2274명 수준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직무전환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총 51억원 규모의 노동전환지원금도 내년에 신설한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4년 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가 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인 반면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68.1%로 집계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현실화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 생산성 제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외에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딧’ 지원 범위를 기존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전체 중장년으로 확대한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4법(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건강진단 의무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고용직의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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