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저축은행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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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에 이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신규 대출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저축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수준에서 유지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하지만 대출 속도가 줄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29일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였다.
금융 당국은 앞서 24일에도 K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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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銀 ESG대출 출시 연기
연장거절도 속출..저신용자 떠밀려
채무불이행 20대 상반기만 8.3만명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에 이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신규 대출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죄자 ‘풍선효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도 높게 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금융권에서도 퇴출돼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3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념을 접목한 대출 상품 출시를 연기했다. 앞서 페퍼저축은행은 토스·핀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아직은 대출을 축소하는 단계지만 최악의 경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저축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수준에서 유지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하지만 대출 속도가 줄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29일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였다. 금융 당국은 앞서 24일에도 K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가계대출 총잔액은 약 36조 87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보다 14.0% 급증한 상태다.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17곳의 증가율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특히 대신저축은행(78.9%),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41.4%), KB저축은행(38.2%), BNK저축은행(36.3%) 등이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연초부터 중금리 대출을 적극 늘렸는데 당국의 총량 규제 지침이 2분기 중 전달되면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신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고 돌아오는 만기 연장 신청은 가급적 거절하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등급 1·2등급의 고신용 차주들마저 2금융권 창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 7,165억 원) 가운데 신용등급 1∼2등급인 고신용자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지난해 26.8%의 두 배에 가까운 비중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20~30대의 2금융권 대출과 채무 불이행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게 우려 요인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20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조 5,327억 원이다. 6개월 만에 4,487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4,248억 원)보다 크다. 30대 역시 올 상반기 말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조 6,156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1조 1,639억 원 늘면서 지난해 증가액(1조 2,853억 원)에 근접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장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된 20대는 총 8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인 8만 5,600명에 근접했다. 금액 기준으로 1조 2,040억 원에 이르면서 지난해 연간 1조 1,781억 원을 넘어섰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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