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전입·출산지원 확대..넷째아 출산 3000만원

한송학 기자 2021. 9.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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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급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세대 이상 70만원에서 1인 10만원을 추가했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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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전입자도 10만원
하동군청. © 뉴스1 DB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급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세대 이상 70만원에서 1인 10만원을 추가했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된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도 상향 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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