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넷플릭스, 이익이 있다면 대가도 지불해야

2021. 9.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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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반소는 망 이용 대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어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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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반소는 망 이용 대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는 넷플릭스에 공격 수위를 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망 이용대가 관련 논쟁의 시작은 다양한 콘텐츠사업자가 등장,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오래 전이다.

막대한 통신망 투자가 불가피했던 통신사는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양측이 다양한 논리로 맞섰지만 콘텐츠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내는 쪽으로 정리됐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은 통신사에 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어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논리와 유사하지만 이도 맞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는 동일 이득에 대해 중복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별도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논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이 복잡하다. 여러 법적 쟁점과 오랫동안 지속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철학적 개념까지 담겨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베어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한다. 최근 3년 동안 넷플릭스 트래픽은 24배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그만큼 수익이 늘었고, SK브로드밴드는 투자가 늘었다. 수익을 거뒀다면 그에 합당한 이용 대가를 내는 게 당연하다.

특히 법원의 1심 판결에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행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도전으로까지 읽힌다. 한국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넷플릭스가 이 속담의 뜻을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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