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아내 성폭행한 후 "소문내겠다"..후안무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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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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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요구 거부 이유로 폭행 혐의도 받아
검찰, 징역 9년 구형

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 C씨를 합동으로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아내 C씨를 위협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A·B씨에게 징역형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데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판부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11월 4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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