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10월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정현 기자 2021. 9.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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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상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까지로, 연말(12월31일)까지는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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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과정 소명,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상..연말까지 재산등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상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관련법에는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기관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까지로, 연말(12월31일)까지는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식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길 바란다"고 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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