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심' 동거녀 흉기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

우장호 2021. 9.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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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륜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잔혹한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A씨가 2명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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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 선고받아
검찰 "고통 주는 범행 택하는 등 극형 선고 마땅"

[그래픽]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검찰이 불륜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잔혹한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까지 추가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범행 방법을 택하는 등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A씨가 2명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께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게 이유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의 주거지를 쫓아가 역시 흉기를 휘둘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중태에 빠졌다.

선고공판은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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