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행정처분 요청"

이광수 입력 2021. 9. 30. 16:31 수정 2021. 9.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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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식악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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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식악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의 도넛 반죽에 정체 불명의 물질이 떨어져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식약처는 전날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전날 KBS 보도에 나온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지도 점검해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또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식약처가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광수 (gs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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