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임선우 2021. 9. 3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음주를 막기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에 대한 야간 소등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땐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 음주를 막기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에 대한 야간 소등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