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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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음주를 막기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에 대한 야간 소등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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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땐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 음주를 막기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에 대한 야간 소등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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