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아파트' 공사, 2곳 중단·1곳 진행..다른 결정 왜?

황현규 2021. 9.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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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왕릉 인근에 있어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일부는 공사를 재개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다.

법원이 공사 중단에 대해 사업지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왕릉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사업지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건은 기각, 1건은 인용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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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각기 다른 결정
"대방건설 공사 진행, 대광건영·금성백조 공사 중단"
각기 다른 재판부..피해규모 등 다르게 해석해 논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왕릉 인근에 있어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일부는 공사를 재개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다. 법원이 공사 중단에 대해 사업지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서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3곳 중 2곳은 공사 중단…1곳은 공사 진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왕릉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사업지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건은 기각, 1건은 인용 결정을 냈다.

구체적으로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기각 결정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방건설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이날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방건설은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유형)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방건설은 층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기본적인 건축 설계를 건들지 않겠단 것. 대방건설 관계자는 “건설공사 인허가를 거쳐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사가 중단 된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측은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최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날 열리는 문화재청의 심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 “침해 피해 적다”vs 기각 “금전적 보상 가능”…다른 논리·다른 결정

사업지마다 법원의 결정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달라서다. 이 때문에 인용 사유와 기각 사유 또한 상이 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먼저 대방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장 큰 근거는 문화재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른 두 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뒤쪽에 있어 일부 옥탑 부분 3개소만 보일 뿐 많은 부분이 노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추가적인 경관 침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다른 재판부가 내린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기각 사유의 핵심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건설사가 공사 중단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분양자들에게)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수분양자들에게 금전을 보상하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설사(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용 결정은 ‘경관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내려졌는데 반해 기각 결정은 ‘보상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각기 재판부마다 논리가 다를 뿐더러 결정도 달라 업계에서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소를 한 상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공사 진행도 비슷한 상황에서 상이한 결정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납득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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