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신고 1천376만건·과징금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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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0년간 1천376만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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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각지대 있는 것도 사실..법 개정 포함 보호강화 노력"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0년간 1천376만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9만건(66%)에서는 혐의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금액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포상금, 구조금은 총 104억5천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그 결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됐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신고자 신분공개 시 처벌규정 강화 등 신고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또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신고자가 징계·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 사건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0건에 불과했으나 2016∼2020년에는 123건으로 6배로 늘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끌어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대상 법률 추가 확대, 처벌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법 개정을 포함해 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변조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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