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미투' 3년 만에..용화여고 전직 교사 실형 확정

임재우 입력 2021. 9. 30. 16:16 수정 2021. 10. 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며 '창문 미투'를 벌인지 3년여 만에 대법원이 가해 교사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어교사 ㄱ(57)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미투]대법원, 가해 교사에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2011∼12년 학생 5명 강제추행한 혐의
2018년 졸업생들의 성폭력 설문으로 시작
학생들의 '창문미투'가 '스쿨미투' 불 붙여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며 ‘창문 미투’를 벌인지 3년여 만에 대법원이 가해 교사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어교사 ㄱ(57)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1~2012년 5명의 학생을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졸업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에스엔에스(SNS)에서 벌인 ‘용화여고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다. 설문 결과, 위원회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175건이 접수됐다. 그해 4월 위원회는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같은 달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라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날 ‘창문 미투’는 전국으로 번진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8년 4월6일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은 학생들의 용기에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15명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던 ㄱ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 2019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재차 진정하고, 1인 시위와 서명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인 뒤에야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창문 미투’ 2년이 지난 지난해 ㄱ씨가 기소됐고, 다시 1년4개월이 지나 실형이 확정됐다.

책임있는 기관들이 뜸 들이는 사이 학생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다양한 2차 가해를 겪어야 했다. ‘창문 미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하냐’는 일부 교사들의 책망을 들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피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교사도 있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 역시 지난해 기소를 앞두고 5명의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3년 동안 스쿨 미투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재판 결과가 ‘교사 개인의 일탈’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성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한지 3년 만에 스쿨미투가 일어났다. 교육부나 교육청·학교장 등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교사 성비위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재우 박고은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