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단속..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신윤정 2021. 9.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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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 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꾸려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 1899-2793)를 통해 불법 증차 신고도 받습니다.

불법 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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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 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꾸려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이중등록 등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 1899-2793)를 통해 불법 증차 신고도 받습니다.

불법 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TF는 향후 일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불법 증차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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