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경상, 과실 비례로 보상..사망·장애 보험금 대폭확대

이종수 2021. 9.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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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 환자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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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 환자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개선방안은 또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고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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