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식]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안지율 2021. 9.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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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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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지원
행정과, 초·중·고 학교장 대상 인구증가시책 홍보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단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세전), 고재산(9억원 이상, 금융재산 제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된다.

군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과, 초·중·고 학교장 대상 인구증가시책 홍보

노수열 행정과장이 관내 학교장들에게 인구증가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군은 창녕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장과 소속 기관장 회의장을 방문해 군 인구증가시책 등을 홍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창녕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 창녕교육지원청 김성근 교육장과 군내 초·중·고 학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수열 행정과장은 학교장 회의 종료 후 학교장과 유치원장, 도서관장 등에게 지역과 교육발전의 근간인 인구의 중요성과 함께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인구 감소시대 진입과 대도시 인구 집중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현재 군 인구가 1965년 15만9865명 최고점 이후 2021년 8월 말 기준 6만389명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과 대구~창녕 간 산업철도 연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양한 기업체의 많은 일자리 창출 등 군의 향후 지역발전 요인을 예를 들며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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