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망 이용해 땅 투기..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월

남승렬 기자 2021. 9.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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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로 사업 지역 토지를 구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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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직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로 사업 지역 토지를 구매한 혐의다.

그는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를 확장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자체와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초범인 점과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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