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지원 특혜 논란에..복지부 "연구비 적법 책정..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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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기준보다 연구비를 많이 받았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적법하게 지원했다"며 반박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협약체결 당시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60%)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지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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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기준보다 연구비를 많이 받았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적법하게 지원했다"며 반박입장을 내놨다. 협약 체결시점의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된 만큼 규정에 맞게 지원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대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 시행된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50%를 받으며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은 75%다. 셀트리온의 경우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데도 중견기업 비율인 60%를 적용 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개발비 지원 협약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됐던 만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임상 1·2상 과제는 2020년 8월 19일, 임상 3상 과제는 2021년 1월 22일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시점은 2021년 5월 1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약체결 당시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60%)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지원됐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이 임상 2·3상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1·2상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상1·2·3상 모두 신청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선정평가 결과 3상은 1·2상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임상 1·2상을 우선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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