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미사일 결의 위반' 질문에 즉답 안해..미영은 "안보리 결의 위반"

2021. 9.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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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의 결의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탄도미사일은 위반 사항"이라며 "계속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안보리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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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전날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화성-8형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활공체(HGV)로 추정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의 결의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탄도미사일은 위반 사항"이라며 "계속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안보리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북한 제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한 대북결의안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결과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를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화성-8형은 고도 30㎞ 수준에 200㎞에 미치지 못한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화성-8형 미사일 탄두부에 극초음속활공체(HGV)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HGV는 고도 30∼70㎞에서 분리된 뒤 성층권 내에서 비행하면서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레이더에 포착되더라도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이 가능해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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