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저지른 '불량 연구원'들, 버젓이 정부 과제 수행

김용언 2021. 9.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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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R&D 참여제한자로 제재를 받은 연구원들이 버젓이 정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 법령 위반으로 참여 제한 중인 연구자 3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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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R&D 참여제한자로 제재를 받은 연구원들이 버젓이 정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 법령 위반으로 참여 제한 중인 연구자 3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부 과제에 R&D 참여 제한자 9명이 참여했고, 이 중 2명은 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행한 ‘혈액 바이오 마커·키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기부로부터 연구결과 불량을 이유로 2020년 3년간 참여제한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를 수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22명의 참여제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참여제한 처분을 결정하면 제재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공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의 참여 제한 처분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 R&D 예산 확대와 함께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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