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월부터 '19~23세' 청년 무상교통 확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9~23세 청년 4만 6000여 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만 6000원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청년 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벌인 결과 30일 현재 청년 36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30일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은 대상자 6만9000여 명이 가입했다. 지난 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억 4900만 원이 지급됐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관내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카드로 선불 충전 후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핼쑥한 얼굴…"생기 잃음, 웃음도 잃음"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치명적 뒤태"…'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출연료 밝혀졌다
- '49㎏' 박나래, 인바디 공개 "체지방량 11.4㎏"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
- 무속인, '유영재 이혼' 선우은숙에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비수 돼"
-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
- 안현모, '엘리트 집안'이네…"조부모 日 유학 장학생 커플"
-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임영웅 산울림 대표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