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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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금지, 식당·음식점 영업제한 등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청주대교~용화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명령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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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금지, 식당·음식점 영업제한 등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청주대교~용화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명령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이 단속을 벌이고,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협조에 불응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무심천 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자제를 위해 야간 소등을 시행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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