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19세~23세 청년에 무상교통 시행

경기=박광섭 기자 2021. 9.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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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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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19세~23세 청년 4만6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만6000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년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시작해 10월 1일 현재 청년 36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교통 정책이다.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은 대상자 6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지난 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억4900만 원이 지급됐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역 내 통행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카드로 선불 충전 후 이용해야 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화성시 무상교통/사진제공=화성시
사진=화성시 무상교통 포스터/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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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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