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놀려" 말다툼 하다 흉기로 친구 살해한 20대 실형 선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9. 30.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5년간 받도록 했다.

A 씨는 5월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 씨(24)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5년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가슴을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며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 및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감 생활 중 폭력적 성향이 어느 정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5월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 씨(24)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가 자신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