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서대현 2021. 9. 30. 16:03
울산시 과장 재직 환경업체와 유착
휴가비 등 명목으로 1600만원 받아
환경 관련 공공기관 간부도 돈 받아
휴가비 등 명목으로 1600만원 받아
환경 관련 공공기관 간부도 돈 받아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울산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울산시청 전 공무원(당시 4급)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환경 분야 공공기관 간부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2018년 사적 모임 음식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총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C씨 등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6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환경 분야 정부 지원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부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환경부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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