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SF 발생국 축산물 판매 게시물 106건 적발

안호균 2021. 9.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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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2018년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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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SF 발생국 축산물 수입 안돼…무신고 제품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육포 제품 광고 게시물.(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2018년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SF 발생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 멸균되지 않은 순대, 만두 등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도 수입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제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제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불법으로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들 제품을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위반사항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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