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회사 제재안 8건 처리 하세월

노희준 2021. 9.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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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등 8건이 아직도 금융당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제재안 처리가 길어지면 금융회사의 경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회사의 로비 가능성도 커진다.

미처리 안건에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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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논의한 37건 중 8건 미처리
경영 불확실성 및 로비 가능성 높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등 8건이 아직도 금융당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제재안 처리가 길어지면 금융회사의 경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회사의 로비 가능성도 커진다.

(자료=강민국 의원)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로 올려 두 차례 이상 논의한 안건 37건 가운데 8건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안건에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 환대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총 3차례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214일이 지난 27일까지도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들여다보기 시작한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총 6차례 논의했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 내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이밖에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77일째 계류돼 있다.

처리가 완료됐으나 소요 시간이 204일 걸린 안건도 3건이었다. 92일, 68일, 64일 소요된 안건도 각 1건씩이다. 총 6건이 여러 차례 심사대에 오르고도 두 달을 넘겨 처리된 것이다. 5∼36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19건, 40∼48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4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처리 지연에 대해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다.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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