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 전 울산시 공무원과 업체대표 등 6명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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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과 업체 팀장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4급)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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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과 업체 팀장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4급)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 기술원 직원 3명 중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고, 연구원인 나머지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았다.
B씨가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50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64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 반부패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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