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현업단체·시민사회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 돼야"

고희진 기자 2021. 9.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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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언론제도개선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계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언론현업단체와 원로 언론인들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언론개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부디 시민사회나 언론계 등 국회 밖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 특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요구했던 언론개혁의 본질과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언론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해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노조와 사업자 단체 등은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구성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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